정보공개제도안내
대상정보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정보가 아닌 사례
-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
- 결재 또는 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 관보 · 신문 · 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만이 대상이므로 공공기관이 정보를 생성하여 공개할 의무는 없고, 합법적으로 폐기된 정보는 공개 청구의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