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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보공개제도안내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단체포함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 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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