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치료보호제도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 판별검사 및 입원·외래치료 시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치료보호 신청
본인이 치료보호기관에 직접 치료보호를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치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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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입원사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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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서류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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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대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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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입원적합성
조사보고서 작성 -
05 소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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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결과통지
치료보호 비용
최대 1년간 치료비 전액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