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안내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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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본인확인 (접수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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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의사면담·처방 (외래진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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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수납 및 교부 (수납창구)
관련서식
발급비용
진료비안내의 비급여 진료비용 안내(제증명수수료) 바로가기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자 | 필요한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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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성인 | 신분증 |
미성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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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친족(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배우자직계존속(시부모,장인,장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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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형제,자매,며느리,사위,보험회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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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 필요한 서류 | 추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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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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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확인 가능한 서류(시체검안서,사망진단서,제적등본 등) |
의식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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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임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등 |
행방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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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증빙서류 |
성년후견(의사무능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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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 법원서류 |
한정후견(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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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한정후견인법원서류 ※ 별지 의료행위의 동의라는 권한을 가진 경우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