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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증명서 발급안내

발급절차

  1. 01 본인확인 (접수창구)
  2. 02 의사면담·처방 (외래진료실)
  3. 03 수납 및 교부 (수납창구)

관련서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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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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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비용

진료비안내의 비급여 진료비용 안내(제증명수수료) 바로가기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진료기록사본발급시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 진료기록사본발급시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에 대한 신청자, 필요한 서류를 알려줍니다.
신청자 필요한 서류
환자본인 성인 신분증
미성년자
  • 신분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발급가능
    의사능력 판단은 진료의사 등이 자체적으로 판단(보건의료정책과유권해석(2017.5.2))
환자의 친족(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배우자직계존속(시부모,장인,장모)
  • 1환자의 신분증 사본
  • 2신청자의 신분증
  • 3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미성년 환자의 경우 환자 신분증 사본은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신분증을 갈음할 수 있으나 환자의 주민번호가 전부 표기되어 있어야 함.

대리인(형제,자매,며느리,사위,보험회사 등)
  • 1신청자 신분증
  • 2환자신분증 사본
  • 3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 미성년 환자의 경우 환자 신분증 사본은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신분증을 갈음할 수 있으나 환자의 주민번호가 전부 표기되어 있어야 함. 환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법적보호자가 동의서를 작성(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유의사항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진료기록사본발급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진료기록사본발급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구분별 필요한서류, 추가서류를 알려줍니다.
구분 필요한 서류 추가서류
환자사망
  • 1신청자 신분증
  • 2가족관계증명서
  • 3사망사실확인서류
사망 확인 가능한 서류(시체검안서,사망진단서,제적등본 등)
의식불명
  • 1신청자 신분증
  • 2가족관계증명서
  • 3의식불명 진단서
의식불명임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등
행방불명
  • 1신청자 신분증
  • 2가족관계증명서
  • 3법원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법원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증빙서류
성년후견(의사무능력자)
  • 1신청인 신분증
  • 2환자신분증사본
피성년후견인 법원서류
한정후견(의료)
  • 1신청인 신분증
  • 2환자신분증사본
피한정후견인법원서류

※ 별지 의료행위의 동의라는 권한을 가진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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