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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원

입원안내

  • 국립부곡병원은 제2차 의료기관으로서 의료급여증을 소지하고 우리 병원에 처음 오시는 환자분은 1차 의료기관(보건소, 의원 등)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 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 동반된 내과적 질환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소견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원은 외래 진료 후 진료의사가 결정합니다.
  • 보호의무자에 의한 보호입원일 경우 입원기간은 3개월이며 연장 가능합니다.

    ※ 입원 연장은 담당의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판단하며, 연장 대상자일 경우 보호의무자가 방문하여 동의서 작성 후 연장 승인 시 연장 가능

  • 응급차량은 재원(입원)환자 대상으로만 운행합니다.

입원시 구비서류

환자 및 보호의무자(2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동반된 신체질환(뇌의 기질적 장애포함)이 있을시 이에 대한 소견서

환자를 중심으로 한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환자이름으로) 1부

※ 주민등록등본 미지참시 입원 창구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가능

보호의무자의 자격

  • 배우자
  • 직계혈족(부모, 자녀, 손자) 및 그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 후견인(가정법원에 후견인으로 등록 되어 있는 후견인임)

입원수속절차

  1. 01외래진료
  2. 02진료의 입원결정
  3. 03입원수속
  4. 04병실입원

입원유형

입원유형 - 입원유형(자의입원,동의입원,보호입원), 방문대상, 비고 내용이 보여집니다
입원유형 방문대상 비고
자의입원 환자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동의입원 환자 및 보호자 1인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보호의무자 증빙서류
보호입원 환자 및 보호자 2인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보호의무자 증빙서류

입원대기

  • 입원 병실이 없을 경우 입원 대상자로 결정되어도 입원대기를 하셔야 합니다.
  • 입원 대기기간은 병실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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