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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정신건강복지법 제 17조, 동법 시행령 제 13조, 동법 시행규칙 제 9조에 따라 2018년부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보수교육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역량강화 뿐 아니라 신속한 정신건강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전문 교육 개발 및 전문화된 보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 보수교육 운영을 위한 대면 교육(집합교육) 및 비대면 교육(사이버교육) 운영계획 수립
    • 영남권 정신건강전문요원 대상 보수교육(공통과정, 개별과정) 운영
    • 보수교육 운영 전반에 대한 만족도 평가 및 결과 공유
    • 보수교육 결제 및 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및 보수교육 관련 민원 응대
  •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권역별 국립정신의료기관 실무자 워크숍을 통한 정보 교류
  •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강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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