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우리 병원에서 의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연구(시판 후 조사, 4상 임상시험) 등 정신의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계획된 연구를 대상으로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서 연구대상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등을 심의 후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절차

  1. 01 연구 계획서 작성 및 제출(연구책임자)
  2. 02 연구계획서 접수 후 연구윤리심의위원회 개최
  3. 03 연구계획서 심의(연구윤리심의위원회)
    • 정규 심의: 신규심의 등
    • 신속 심의: 연구계획서 보완, 사소한 연구 변경, 지속심의, 종료 및 결과보고 등
  4. 04 연구계획서 승인 후 계약 체결
  5. 05 연구 수행

    예상하지 못한 문제 / 중대한 이상반응 → 신속 심의

  6. 06 연구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연구책임자)
  7. 07 연구결과 보고서 심의(연구윤리심의위원회)
  8. 08 최종 연구 보고서 제출
  9. 09 연구보고서 배포

국립부곡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 관련 서식

국립부곡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 관련 서식
다운로드

관계 법령

약사법
바로가기
의약품 안전에 대한 규칙 및 별표 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바로가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국립부곡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규정
바로가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