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시설 추가진단 수행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에 의해 환자가 입원해 있는 입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과 서로 다른 의료기관 전문의 소견이 일치해야 2주 이상 입원이 가능한 제도
- 정신건강증진시설 2차진단 실시
-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 관계자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근거법령
-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추가진단의사 업무
- 비자의입원(보호입원·행정입원)을 한 사람은 입원병원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진단을 받아 입원 후 2주 이내에 다른 의료기관 전문의(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 1명에 의한 추가진단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