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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시설 추가진단 수행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에 의해 환자가 입원해 있는 입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과 서로 다른 의료기관 전문의 소견이 일치해야 2주 이상 입원이 가능한 제도
  • 정신건강증진시설 2차진단 실시
  •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 관계자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근거법령

  •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추가진단의사 업무

  • 비자의입원(보호입원·행정입원)을 한 사람은 입원병원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진단을 받아 입원 후 2주 이내에 다른 의료기관 전문의(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 1명에 의한 추가진단 실시

추가진단 업무 흐름도

상세내용 아래 참조
  • 입퇴원 관리시스템 입력
  • 출장진단 의료기관 신청
    • 2주내 배정불가
      • 2주이내 퇴원비지정의료기관
      • 동일 병원 소속 전문의 대면평가지정의료기관 → 입원권고서 입력(시스템 입력)
    • 출장진단 가능여부확인 → 배정통보
  • 배정통보
    • 출장진단 정보확인출장진단의사
    • 출장진단
    • 입원권고서 입력(시스템 입력)
  • 입원등 통지(별지 제28호) 국립정신건강센터장/국립정신병원장
    • 입원
    • 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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