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심사제도 운영
`17.5.30.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절차의 타당성과 개선, 인권보호 등을 위해 각 국립정신병원 등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설치되며, 정신질환자의 신규입원 시 1개월 내에 강제입원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제도(`18.5.30. 시행)
- 입원심사소위원회 운영
- 입원적합성조사(서면·대면·직권조사)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 교육
- 입원심사소위원회 심사기준 매뉴얼 제작
근거법령
- 정신건강복지법 제45조(입원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 등)
- 정신건강복지법 제46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 정신건강복지법 제47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심사결과 통지 등)
- 정신건강복지법 제48조(입원적합성의 조사)
- 정신건강복지법 제49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등의 제척)
입원심사 업무
- 정신건강복지법 및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지원
- 입퇴원관리시스템(AMIS)을 통해 신고된 비자의입원(보호입원, 행정입원) 정신질환자 대상으로 입원 및 행정서류를 검토하며, 필요시 정신질환자에 대한 면담(대면조사)을 진행하여 입원적합성조사보고서 등 작성
- 입원 및 행정서류, 조사원의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입원의 적합성 등을 심사하고, 입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의료기관으로 통보
대면조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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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입원사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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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서류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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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대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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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입원적합성
조사보고서 작성 -
step 05 소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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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결과통지
대면조사 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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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입원사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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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서류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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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직권대면조사
필요시 -
step 04 입원적합성
조사보고서 작성 -
step 05 소위원회 개최
-
step 06 결과통지
관할지역
- 경상남도,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소재 정신의료기관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운영시간
08:30-17:3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민원상담 전화 2회선
055) 520-2668, 2590
- 입원유형별 입원 절차, 보호의무자 구비서류,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 및 보호의무자 요건 등
- 국립정신건강센터 콜센터 연계 및 공동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