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유형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추정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일 이내에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하거나 퇴원시켜야 합니다.
입원의뢰
- 누구든지 발견한 사람이 의사와 경찰관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응급입원에 동의한 경찰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대상자를 호송해야 합니다.
전문의 진단 및 입원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이 의뢰된 환자를 3일의 입원기간동안 보호하고, 진단 및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퇴원 혹은 입원유형의 전화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후 입원의 계속 필요성이 없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 추정자를 3일 이내에 퇴원시켜야 합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결과 자·타해 위험이 있어 계속 입원이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환자의 입원유형을 3일 이내에 전환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