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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유형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추정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일 이내에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하거나 퇴원시켜야 합니다.

상세내용 아래참조

응급입원 절차도

  1. step 01 : 정신질환 추정자 발견
  2. step 02 : 응급입원 의뢰 (자 · 타해위험으로 급박한 상황인 경우)
  3. step 03 :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 호송
  4. step 04 : 3일간 응급입원 및 전문의 진단 (공휴일 제외, 전문의 진단)
  5. step 05 : 입원 필요성 확인
    1. 입원 필요성 있을 경우 - step 06 : 입원유형전환
    2. 입원 필요성 없을 경우 - step 06 : 3일 이내 퇴원

입원의뢰

  • 누구든지 발견한 사람이 의사와 경찰관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응급입원에 동의한 경찰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대상자를 호송해야 합니다.

전문의 진단 및 입원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이 의뢰된 환자를 3일의 입원기간동안 보호하고, 진단 및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퇴원 혹은 입원유형의 전화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후 입원의 계속 필요성이 없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 추정자를 3일 이내에 퇴원시켜야 합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결과 자·타해 위험이 있어 계속 입원이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환자의 입원유형을 3일 이내에 전환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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