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유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신의 건강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가 발견되었을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진행하는 비자의적 입원유형입니다.
진단 및 보호신청
-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이 있는 자를 발견하였으나, 다른 입원유형으로 입원이 어려운 경우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찰관은 '진단과 보호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입원 개시 및 유지결정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을 의뢰하게 됩니다.
행정입원해제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3개월 이내에 정신질환자의 행정입원을 해제하게 됩니다. 다만,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입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행정입원이 된 환자의 입원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