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유형
정신질환이 심각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비자의적 입원유형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
- 정신질환자를 대면진단한 후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을 받아 보호입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 보호의무자는 자필로 '보호입원 등 신청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입원 후 2주 내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 소견을 추가로 받아야 입원이 유지됩니다.
※ 2명의 의사소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2주 이내 퇴원하게 됩니다.
입원유지 및 입원연장
- 최초 입원기간은 3개월이며, 입원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퇴원신청
- 입원기간 중 언제라도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는 퇴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