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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유형

정신질환이 심각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비자의적 입원유형입니다.

보호입원 절차도 - 상세내용 아래참조

보호입원 절차도

  1. step 01 - 전문의 면담
  2. step 02 - 자·타해위험 및 입원 필요성
  3. step 03 - 보호입원 신청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의 동의 필요)
  4. step 04 - 입원
  5. step 05 - 2주 이내에 다른 기관 소속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 확인
    1. 소견 불일치 할 경우 : step 06 - 퇴원
    2. 소견 일치 할 경우 :
      1. step 06 - 입원유지
      2. step 07 - 입원기간 연장필요
      3. step 08 -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청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

  • 정신질환자를 대면진단한 후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을 받아 보호입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 보호의무자는 자필로 '보호입원 등 신청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입원 후 2주 내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 소견을 추가로 받아야 입원이 유지됩니다.

    ※ 2명의 의사소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2주 이내 퇴원하게 됩니다.

입원유지 및 입원연장

  • 최초 입원기간은 3개월이며, 입원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퇴원신청

  • 입원기간 중 언제라도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는 퇴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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