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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정신장애인 수첩 발급 절차는?
A

읍﹒면﹒동(주민센터)방문 장애인등록 신청서 작성 후 주민센터 에서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장애진단의뢰서를 가지고 병원에 방문하여 장애인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관할주소지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 신청서 작성 및 장애진단의뢰서 발급(읍․면․동사무소) → 정신장애인 진단서 발급(진료기관) → 읍․면․동사무소 신청 → 장애판정(국민연금공단) → 장애인수첩 발급(읍․면․동사무소) → 2년 후 재심사

Q정신장애 및 지적장애 진단서를 받고 싶습니다.
A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로 의료기관에 1년 이상(지적장애 6개월 이상) 꾸준히 진료를 받은 경우 가능하며, 외래진료를 접수하여 정신(지적)장애진단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상태를 직접 진단하여 정신(지적)장애여부를 판단합니다.

  • * 지적장애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70이하인 경우
  • ** 자폐성장애 :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장애
  • *** 정신장애 : 조현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자세한 사항은 외래진료실(Tel : 055) 520 - 2573 간호사선생님) 또는 원무계 업무담당자(Tel : 055) 520-2520)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Q교도소에 재소 중인 환자가 제증명서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A

① 본인신청시(정보공개 청구)
교도소에서 발행하는 수용증명서와 제증명수수료를 보내주시면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단, 진료기록사본 및 입원확인서만 가능

② 대리인 방문 신청시

  • 진료기록 등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위임장)을 출력하여(국립부곡병원 홈페이지 제증명 발급 안내란에서 참고) 교도소 방문, 위임장 동의서를 작성하시고 교도소에서 입소 증명서를 발급받아 대리인 신분증, 환자와 대리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 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약물처방 및 의사가 환자를 진료 후 작성하는 진단서, 소견서, 장애진단서, 근로능력진단서는 발급하기가 어렵습니다.

Q제증명서류 발급 시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진료기록 등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위임장)를 출력하여(국립부곡병원 홈페이지 메뉴 중 진료안내>제증명발급 안내란에서 참고) 작성하시고 환자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환자와 대리인 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시어 방문하시면 됩니다.

단, 장애진단서, 일반진단서 및 근로능력평가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의사의 소견이 들어가는 증명서의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진단하여야 하므로 환자분이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Q입원 증명서, 진료기록사본 , 진단서 등 발급 비용은 얼마 인가요?
A

서류에 따라 1,000원부터 40,000원까지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자세한 비용에 관해서는 홈페이지 메뉴 중 진료안내>제증명발급 안내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을 증명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되어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재증명 발급 비용안내 바로가기

제증명 서류발급 관련 업무 담당자 : Tel. 055) 520 - 2520

Q계속입원 연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계속 입원연장은 입원 치료 필요성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이 있고, 해당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입원 만료일 2개월 전부터 입원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연장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입원연장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면, 지자체장은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그 결과를 심사청구인, 해당 정신질환자, 및 정신의료기관장에게 송부합니다.
이때 입원연장결정이 내려진 경우 연장 기간은 3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선생님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의 및 동의 입원일 경우 2개월마다 퇴원 의사 여부를 확인합니다.)

담당자 : 원무계 강은진 선생님 Tel. 055)520 - 2521

Q입원을 해야 하는데 환자가 안 가려고 합니다. 병원에서 와 줄 수 있나요?
A

병원에서는 환자를 강제로 이송하거나, 강제(응급)로 입원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모시러 갈 수는 없습니다.

관련법상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경우는 정신질환자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을 경우 경찰관에 의해 정신의료기관까지 호송하여 올 경우에 72시간 동안 입원 가능합니다.

Q환자를 동반하지 않고 보호자의 방문상담으로 입원이 가능 합니까 ?
A

정신과 전문의사가 입원대상자를 직접 만나 환자의 전반적인 검사 및 상담을 한 후 입원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보호자는 반드시 환자를 동반하여 의사 진단을 받아야 입원이 가능합니다.

Q응급입원(야간공휴일, 토, 일요일 입원)이 가능한가요?
A

우리병원은 정신과 전문의가 야간에 당직근무를 하지 않으므로 응급입원은 어렵습니다. 다만, 입원을 원하실 경우에는 근무시간 중에 외래로 방문하여 정신과 전문의사의 진단결과에 따라 입원 여부가 결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경우 경찰관에 의해 정신의료기관까지 호송하여 오는 경우를 말하며 72시간 범위 내에서 입원이 가능함

Q약물중독(신나, 본드 등은 제외)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병원을 방문하여 외래진료를 접수하고 진료의사의 진단을 받으면 입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입원기간은 5주이며, 퇴원 후에는 외래진료를 받으실 수 있으며 총 1년의 범위 내에서 무료로 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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