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계속입원 연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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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입원연장은 입원 치료 필요성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이 있고, 해당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입원 만료일 2개월 전부터 입원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연장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입원연장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면, 지자체장은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그 결과를 심사청구인, 해당 정신질환자, 및 정신의료기관장에게 송부합니다.
이때 입원연장결정이 내려진 경우 연장 기간은 3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선생님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 원무계 강은진 선생님 Tel. 055)520 - 2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