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지원
입원심사제도 운영
′17.5.30.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입 · 퇴원 제도 개선 특히 입원 유형 중 비자의 입원의 입원치료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 및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최초 비자의 입원(보호 · 행정입원) 환자의 입원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고 있으며, 입원 및 계속입원 연장 시 2인 이상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으로 치료를 위한 입원 또는 연장이 가능한 추가진단제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민원상담 콜센터를 운영하여 정신건강복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입원심사소위원회 운영(입원적합성심사)
- 입원적합성조사(서면 · 대면 · 직권조사)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 교육
- 입원심사소위원회 심사기준 매뉴얼 제작
정신건강증진시설 추가진단제도 수행
- 정신건강증진시설 2차진단 실시
- 정신의료기관 · 정신요양시설 관계자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2회선 운영: 055) 520-2668, 2590)
- 운영시간: 08:30~17:30(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입원유형별 입원 절차, 보호의무자 요건 구비서류, 국가 입 · 퇴원 관리 시스템 및 보호의무자 요건 등
- 국립정신건강센터 콜센터 연계 및 공동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