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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 70조, 동법 시행규칙 제 50조에 따라 2009년부터 인권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상권 인권상황 상시 모니터링과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대상 질적인 인권교육 및 인권전문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신질환자 인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영남권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 침해 현황 모니터링 수행
  • · 원내 재원 환자 대상 인권 침해 예방 및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교육 수행
  • · 인권교육을 위한 지정교육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 - 영남권 인권교육 지정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축
    • - 영남권 지정교육기관 간담회 개최로 정보 교류 확대
    • - 보건복지부 및 국립정신병원 간 업무 협력체계 강화
  • · 신규 인권교육 강사 양성, 관리
    • - 인권교육 품질 향상을 위한 신규 인권교육 강사 양성
    • - 인권교육 강사 역량강화 교육지원 및 보수교육 관리
    • -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강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 - 인권강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평가제도 운영
  • ·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대상 전문 인권교육 실시
    • - 인권함양을 위한 전문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정신건강복지법 등)
    • -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 집합, 방문, 비대면교육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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