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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른 안내입니다.

2023년 6월 기준

제증명수수료

제증명수수료 -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각 구분별 수가 및 추가 사항을 알려줍니다.
구분 수가 추가(1매당)
일반진단서 10,000원 1,000원
영문 일반진단서 20,000원 1,000원
병무용진단서 20,000원 -
상해진단서(3주미만) 50,000원 1,000원
상해진단서(3주이상) 100,000원 1,000원
장애진단서(정신,간질장애) 15,000원 -
장애진단서(지적,발달장애) 40,000원 -
사망진단서 10,000원 1,000원
근로능력평가진단서 10,000원 -
국민연금장애진단서 15,000원 -
공무원연금장해진단서 15,000원 -
입원확인서 1,000원(입·퇴원 당일 무료) 200원
재원확인서 1,000원 -
진료사실확인서 1,000원 -
의사소견서 4,000원 1,000원
국민연금(정신,신경계통 장애)소견서 4,000원 1,000원
의무기록사본 1,000원 / 1~5매까지 장당 100원
진료기록영상(CD) 5,000원 -
정신감정료 3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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