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입원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신청하여 입원하는 유형입니다.
자의입원 절차도
- 전문의 면담
- 자의입원 신청
- 입원 (매 2개월마다 입원의사 확인)
- 퇴원 신청
- 퇴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
전문의와 면담 후 자필로 자의입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문등록표등본 1부(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
퇴원신청
입원기간 중 환자 본인의 퇴원신청이 있으면 바로 퇴원을 하게 됩니다.
2개월마다 퇴원의사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