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정보마당

예방 관련 정보를 소개합니다.

음주폐해

1. 음주와 필름 끊김(Blackout)

음주 시에 잦은 필름 끊김 현상(일시적인 의식 상실)은 뇌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단기 기억 상실로 시작하나, 시간이 길어지고 횟수가 반복되면 결국 알코올성 치매 등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 음주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자신도 과음자라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확대 알코올성 치매의 진행과정 - 상세내용 하단기재
< 알코올성 치매의 진행과정 >
언제 필름 끊김 현상이 발생하는가
빠르게 마실 때
지나치게 많이 마실 때
공복에 술을 마실 때
높은 도수의 술을 마실 때

과음을 하면 왜 필름이 끊기는 걸까?
필름 끊김 현상은 우리 뇌 속에 존재하는 ‘글루타메이트’라는 신경전달물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글루타메이트‘ 는 알코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억 능력에 영향을 줍니다. 알코올 성분이 글루타메이트의 활동을 방해하면 일시적인 “기억 상실”을 겪습니다.

조금 더 알아보아요
'신경전달물질'이란?
신경세포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일종의 신호물질을 말합니다. 끓는 물에 손이 데이면, '뜨겁다'라는 자극을 받은 손의 신경세포가 뇌로 신호를 보냅니다. 이때 신경세포 간에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신경전달물질'입니다.
신경전달물질의 종류는 수십 가지에 이르며, 대표적으로는 도파민, 세로토닌, 엔도르핀, 아드레날린 등이 있습니다.

2. 음주와 자살

2013년 자살 시도 후 응급실을 찾은 사람 중 44.1% 음주상태
확대 2013년 자살 시도 후 응급실을 찾은 사람 중 44.1% 음주상태 - 여성은 42%, 남성은 47%가 음주상태
< 출처 : 보건복지부, 자살실태조사 - 자살 기도 시 음주 여부(2015) >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 우리 뇌는 충동을 참는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 이 때문에 자살, 폭력, 사고, 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병적 행동이 나타나기 쉽다”
“알코올 중독이 다른 정신장애를 일으키거나 다른 정신장애가 알코올 중독 등과 병합되면서 악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살 원인 중 정신과적 증상 : 61%
“음주가 자살 위험 높인다” 2011-01-31 한겨레
음주가 자살위험을 증가시키는 급성 작용기전
절망, 우울, 외로움 등의 감정이 순간적으로 증가
자해를 포함한 충동성, 공격성 증가
효과적인 다른 대처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 억제
판단력 저하

이러한 결과로 음주는 순간적으로 자살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살과 관련된 추가적인 위험요인, ‘알코올 경험’
반복적인 음주 문제, 알코올 중독과 관련 폭력 양상
알코올과 동반된 우울 등 정신질환 악화
혼자 술을 마시는 횟수가 많아지고 사회적 관계가 없어짐

3. 음주와 폭력

음주상태에서의 범죄 위험
확대 음주상태에서의 범죄 위험 - 상세내용 하단기재
< 출처 : 대검찰청 - 범죄백서 2015 "범죄 유형별 범죄자/전과자 중 주취자 비율" >
흉악 범죄: 살인, 강도, 방화, 강간
흉악 범죄 중 강간 : 범죄자 30.44% / 전과자 41.1%
폭력 범죄: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와 유인, 체포와 감금, 폭력행위 등

상당수의 가정폭력이 음주와 관련, 음주량에 따라 아내폭력 발생률과 유형별 폭력 발생률이 전반적으로 증가
술을 많이 마시는 남편이 아내폭력 발생률이 더 높음
65세 미만 기혼 남성 중에서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사람의 9.5%가 거의 매일 음주

확대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2010) - 상세내용 하단기재
< 여성가족부 -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2010) >

4. 음주운전

음주운전의 위험성
판단능력 저하
운전이 난폭해지고 조급한 행동이 많아짐
눈의 기능 저하로 시야가 좁아지고 주위 물체를 빠르게 분간하지 못함
졸음운전의 위험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의 위험도
음주운전은 본인에게는 자살행위, 타인에게는 살인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확대 음주정도별 음주운전사고 발생건수 및 구성비(2015) - 상세내용 하단기재
< 출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통계분석
음주정도별 음주운전사고 발생건수 및 구성비(2015) >
음주 운전 처벌 기준
기준
「도로교통법」제44조제4항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

처벌기준
위반 횟수 처벌기준 내용
1회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0.2%(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0.03%~0.08%(미만)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