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중독, 약물중독은 5주, 정신과 보호입원일 경우 3개월 이내이며, 보호 입원일 경우 계속입원심사청구서를 3개월 단위로 작성 · 연장신청이 가능하며 자의 입원인 경우 2개월 단위로 본인의 의사 확인 후 계속 입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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